제1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2.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하는 협회,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조 ① ② ③이 법령제104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1조양벌규정 다음 조 제11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