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8조(대리인의 선임)한국수자원공사법

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8조(대리인의 선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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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