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38조(감독)한국수자원공사법

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8조(감독)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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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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