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31조(자료제공 등의 요청)한국수자원공사법

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1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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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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