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6조 주민지원사업 등개정2026. 6. 2. 시행 예정
- 제1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개정2026. 6. 2. 시행 예정
- 제26조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개정2026. 6. 2. 시행 예정
- 제1조목적
- 제2조국가 등의 책무
-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문제 39
-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문제 2
-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6조기초조사 등
- 제7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제8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제9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 제10조
삭제 -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문제 7
- 제12조의2시ㆍ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제13조의2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 제13조의3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 제13조의4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
- 제14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문제 11
-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예고
- 제16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 제16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16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 제17조토지매수의 청구
- 제1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예고
- 제19조비용의 부담
- 제20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 제22조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 제23조
삭제 -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 제2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예고
- 제27조이의신청
-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제30조의2이행강제금
-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 제3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1조벌칙
- 제32조벌칙
- 제33조양벌규정
- 제3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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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3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702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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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671호, 2023. 8. 16.>
부칙 <제19590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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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430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④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⑥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932호, 2022. 6. 10.>
제2조(훼손지 복구대상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37호, 2021. 7. 27.>
제2조(시설별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5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482호, 2019. 8. 20.>
제2조(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이 허가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대상 시설 및 사업란의 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79호, 2019. 4. 23.>
제2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30일 이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5990호, 2018. 12. 18.>
제2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93호, 2018. 4. 17.>
제2조(훼손지 복구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89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340호, 2017. 12. 30.>
제2조(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징수 유예를 받지 않던 사람이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46호, 2017. 8. 9.>
제2조(행위허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86호, 2016. 3. 22.>
제2조(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담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3796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및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670호, 2015. 12. 29.>
제2조(유효기간) ① 제4조의2,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7.12.30>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같은 조,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216호, 2015.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2989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③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956호, 2014. 12. 31.>
제2조(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반행위(제30조제1항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말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정명령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2633호, 2014. 5. 21.>
제2조(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있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2372호, 2014. 1. 28.>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2215호, 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11호, 2013. 8. 6.>
부칙 <제11998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③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838호, 2013. 5. 28.>
제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6>까지 생략
<53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2조제8항ㆍ제9항,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의2제7항 및 제3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54호, 2011. 9. 16.>
제2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 중 "제31조제1호"를 "제31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9.16>
제3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전단, 제3항, 제4항, 제5항 본문, 제6항 전단ㆍ후단 및 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3항 및 제5항 전단ㆍ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④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④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265호, 2010. 4. 15.>
②(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9968호, 2010. 1.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6조의2"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9629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ㆍㆍ<생략>ㆍㆍㆍ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43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436호, 2009. 2. 6.>
제2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4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결정을 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한 허가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합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4조(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내용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9호 중 "훼손부담금"을 "보전부담금"으로 한다.
부칙 <제08975호, 2008. 3. 21.>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19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에 대한 적용례) 부담금은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후에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비하여 그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불리하면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5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②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7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③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9호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9. 15. 시행분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근현대부동산유산과 근현대동산유산으로 구분함(제2조).
나.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부동산유산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인 필수보존요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7조).
바.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사.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자.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51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