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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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15.12.29>

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제3호가목에 해당하여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