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제63조(수수료)제5장 보칙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63조(수수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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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2020.4.7>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의 신청

2.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3.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21조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