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류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