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제59조의7(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제4장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제59조의7(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현행 (2026-10-29)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9조의7(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5에 따라 지정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3.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정비지구의 교통ㆍ환경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