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제55조(물류단지관리계획)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5조(물류단지관리계획)

2027-01-08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5조(물류단지관리계획)

①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할 물류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물류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