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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물류단지의 관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물류단지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관리지침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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