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제50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0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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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말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말한다)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