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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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