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제4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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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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