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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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24.1.9>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