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류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일반물류단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정한다. <개정 2020.4.7>

1.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목록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일반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일반물류단지의 지정목적

3.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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