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제21조의8(보조금 등의 사용 등)제3장의2 물류창고업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제21조의8(보조금 등의 사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류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16>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