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제20조(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20조(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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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류터미널의 건설

2. 물류터미널 위치의 변경

3. 물류터미널의 규모ㆍ구조 및 설비의 확충 또는 개선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6.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또는 제2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부지의 확보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2.6.1, 2013.3.23>

2024. 1.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