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제1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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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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