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제1장 총칙

법령 행정심판법 제1장 총칙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현행 (2026-10-29) 2023.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