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제8장 보칙

법령 행정심판법 제8장 보칙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현행 (2026-10-29) 2023.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등은 주소나 사무소 또는 송달장소를 바꾸면 그 사실을 바로 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등을 바꾼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