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제6장 재결

법령 행정심판법 제6장 재결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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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023. 3.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