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재결의 범위)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재결의 방식 다음 조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