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0조(심리의 방식)제5장 심리

법령 행정심판법 제5장 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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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심리의 방식)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2023. 3.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