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제5장 심리

법령 행정심판법 제5장 심리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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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ㆍ보정서ㆍ답변서ㆍ참가신청서ㆍ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증거서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023. 3.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