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3조 ① ←①이 법령제24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4조 피청구인의 심판…이 법령제25조 피청구인의 직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다음 조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