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8조 대리인의 선임이 법령제28조 심판청구의 방식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청구인 적격 다음 조 제15조선정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