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법령 행정심판법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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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023. 3.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