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관광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정부주 매도의 제한 다음 조 제10조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