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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2017-03-2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 · 타법개정 제19251호 조문 0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7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9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6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2. 제11조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개정2025. 3. 18. 시행 예정
  3. 제16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개정2025. 8. 7. 시행 예정
  4. 제4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개정2025. 9. 19. 시행 예정
  5. 제2조 정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 제7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 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 제10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1. 제11조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2. 제1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3. 제1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4. 제1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5. 제15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6. 제16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7. 제16조의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8. 제17조 중지명령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9. 제18조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0. 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1. 제2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2. 제21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3. 제22조 자연유보지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4. 제23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5. 제27조 자연경관의 보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6. 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7. 제30조 자연환경조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8. 제31조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9. 제32조 자연환경조사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0. 제3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1. 제34조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2. 제34조의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3. 제38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4. 제41조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5. 제42조 생태마을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6. 제43조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7. 제43조의2 도시생태 복원사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8. 제45조 생태통로의 설치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9. 제45조의2 생태통로의 조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0. 제45조의3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1. 제45조의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2. 제45조의5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3. 제45조의6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4. 제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5. 제47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6. 제4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7. 제48조의2 결손처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8. 제4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9. 제5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0. 제51조 관계기관의 협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1. 제53조 손실보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2. 제55조의2 생태관광협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3. 제57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4. 제58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5. 제59조 자연환경해설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6. 제59조의2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7. 제59조의3 지정의 취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8. 제6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9. 제66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0. 제41조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개정2026. 3. 19. 시행 예정
  61. 제41조의2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신설2026. 3. 19. 시행 예정
  62. 제41조의3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신설2026. 3. 19. 시행 예정
  63. 제41조의4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신설2026. 3. 19. 시행 예정
  64. 제41조의5 생태관광 국제협력신설2026. 3. 19. 시행 예정
  65. 제41조의6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신설2026. 3. 19. 시행 예정
  66. 제45조의7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신설2026. 3. 19. 시행 예정
  67. 제45조의8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신설2026. 3. 19. 시행 예정
  68. 제45조의9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신설2026. 3. 19. 시행 예정
  69. 제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개정2026. 3. 19. 시행 예정
  70. 제5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개정2026. 3. 19. 시행 예정
  71. 제50조의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신설2026. 3. 19. 시행 예정
  72. 제50조의3 결격사유신설2026. 3. 19. 시행 예정
  73. 제50조의4 등록의 취소 등신설2026. 3. 19. 시행 예정
  74. 제64조 벌칙개정2026. 3. 19. 시행 예정
  75. 제66조 과태료개정2026. 3. 19. 시행 예정
  76. 제2조 정의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77. 제55조의3 자연보호중앙연맹신설2026. 5. 12. 시행 예정
  78.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개정2026. 7. 1. 시행 예정
  79. 제34조의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개정2026. 7. 1. 시행 예정
  80. 제60조 자연환경학습원개정2026. 9. 26. 시행 예정
  81. 제34조의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개정2027. 3. 18. 시행 예정
  82. 제34조의3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신설2027. 3. 18. 시행 예정
  83. 제36조 자연환경의 연구ㆍ기술개발 등개정2027. 3. 18. 시행 예정
  84. 제45조 생태통로의 설치 등개정2027. 3. 18. 시행 예정
  85. 제45조의2 생태통로의 조사 등개정2027. 3. 18. 시행 예정
  86. 제45조의3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개정2027. 3. 18. 시행 예정
  87. 제45조의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개정2027. 3. 18. 시행 예정
  88. 제45조의5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개정2027. 3. 18. 시행 예정
  89. 제45조의6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개정2027. 3. 18. 시행 예정
  90. 제45조의7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개정2027. 3. 18. 시행 예정
  91. 제45조의8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개정2027. 3. 18. 시행 예정
  92. 제45조의9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개정2027. 3. 18. 시행 예정
  93. 제45조의10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신설2027. 3. 18.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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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3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309호, 2024. 2. 13.>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8>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로 한다.
    <39>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251호, 2023. 3. 21.>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원구역"을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자연공원법」 또는"을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012호, 2022. 10. 18.>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012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910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31호, 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생태계보전부담금"은 2022년 1월 5일까지는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본다.

    부칙 <제17846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806호, 2019. 12. 10.>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806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8호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5839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00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2, 제43조의2, 제46조제3항ㆍ제6항, 제59조제3항ㆍ제5항 및 제59조의2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에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양성기관의 업무기간에 대한 제59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기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34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로 본다.
    ② 제34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2018년 12월 31일
    2. 시
    가.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2019년 12월 31일
    나. 그 밖의 시: 2021년 12월 31일
    ③ 제34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재작성은 제34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다시 작성
    2.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작성일 기준으로 5년마다 다시 작성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60>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885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8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38호, 2014. 6. 3.>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862호, 2013. 6. 4.>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⑧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671호, 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65조, 제6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연환경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의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ㆍ확정하는 사업(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에 한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257호, 2012. 2. 1.>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57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제35조의 제목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수립 및 국제협력)"을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을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와 협조하여"를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생물자원의 관리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상황"을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상태ㆍ변화추이 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필요한"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ㆍ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⑦ 생략

    부칙 <제10979호, 2011. 7.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77호, 2011. 7. 28.>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라 한다)"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1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각각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제57조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893호, 2011. 7. 21.>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6>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892호, 2011. 7. 21.>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1>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032호, 2010. 2. 4.>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032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ㆍ제5항 단서, 제13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8조제2항 중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각각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제24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방환경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방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09982호, 2010. 1. 27.>

    부칙(광업법) <제9982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노천탐광"을 "노천탐사"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09774호, 2009. 6. 9.>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3>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09763호, 2009. 6. 9.>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산림보호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41>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5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9037호, 2008. 3. 28.>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③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5> 까지 생략
    <51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5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468호, 2007.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8466호, 2007. 5. 17.>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8355호, 2007. 4. 11.>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6>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8045호, 2006. 10. 4.>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45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지표(해양을 포함한다)"를 "지표(해양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7호중 "육상생태계, 해양 그 밖의 수생생태계"를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14호중 "산ㆍ하천ㆍ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ㆍ해양 등"을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산ㆍ하천ㆍ습지ㆍ농지ㆍ섬ㆍ해양 등"을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농지ㆍ섬 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각각 "토지"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제46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8014호, 2006. 9. 27.>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분뇨의 처리시설"을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35>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7678호, 2005. 8. 4.>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86>및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7297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태계보전지역은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시ㆍ도생태계보전지역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 (재결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고시된 사업의 재결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한국자연보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보전협회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②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나목(10)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③야생동ㆍ식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④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⑥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5. 17.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ㆍ식물, 지형ㆍ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등을 말함(제2조).

    나.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와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ㆍ관리ㆍ활용되어야 함(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바.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17조).

    사.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등은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31조).

    아.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원 등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자.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제34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의 소유자 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카.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시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설립하도록 함(제47조).

    타. 문화재청장은 남북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무장지대 안의 천연기념물 현황 등의 조사ㆍ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48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49조).

    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거.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연구,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2조).

    너.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53조).

    더.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현황 조사ㆍ연구,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