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6장 보칙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6장 보칙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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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13.3.22, 2020.5.2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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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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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13.3.22, 2020.5.26, 2025.10.1>
②환경부장관은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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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83@2025-10-01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13.3.22, 2020.5.2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