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연보호운동)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54조 국고보조 등이 법령제55조의3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령제60조 자연환경학습원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다음 조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