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자연보호운동)제1장 총칙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5조(자연보호운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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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연보호운동)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