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제6장 보칙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6장 보칙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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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1.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3.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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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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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25.10.1>
1.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3.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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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8999@2024-05-17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1.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3.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