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제6장 보칙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6장 보칙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①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2.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