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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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②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2020.5.2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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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①환경부장관은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2020.5.26,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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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8999@2024-05-17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②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2020.5.26,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