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3(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45조의3(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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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생태통로 관련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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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생태통로 시행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생태통로의 생태적체계적인 가치,유지ㆍ관리 복원등을 필요성위하여 등의생태통로 기준에통합관리정보시스템(이하 따라"정보시스템"이라 그한다)을 우선순위를구축ㆍ운영할 평가하여수 자연환경복원이있다.
②
필요한정보시스템에는 대상지역의다음 후보목록(이하각 "후보목록"이라호의 한다)을내용이 작성하여야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0조에 따른생태통로 자연환경조사설치ㆍ관리자
2. 제31조에생태통로 따른설치위치, 정밀ㆍ보완조사규모, 및형태 관찰등 설치 재원
3. 제36조제2항에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생태통로 조사 결과
4. 「습지보전법」 제4조에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습지조사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 실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생태통로 시행할관리를 수위하여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이정하는 경우정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제2항에 대하여따른 관계생태통로 행정기관의관련 장과정보를 미리정보시스템을 협의하여야통하여 한다.공개할 <개정수 2025.10있다.1>
③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정보시스템의 지역을구축ㆍ운영을 대상으로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생태통로 시행에설치ㆍ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자료의 비용을입력 예산의또는 범위에서제출을 지원할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이 지역을경우 관할하는요청을 시ㆍ도지사받은 또는생태통로 시장ㆍ군수설치ㆍ구청장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리자는 관한정당한 관리사유가 권한을없으면 가진이에 행정기관의따라야 장
3
한다.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⑤
가지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있거나정보시스템의 위임구축ㆍ운영을 또는대통령령으로 위탁받은정하는 공공단체나전문기관에 기관위탁할 또는수 사인(私人)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⑥ 기준제1항부터 및제4항까지의 후보목록의정보시스템의 작성에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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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433@2027-03-18

제45조의3(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

2. 생태통로 설치위치, 규모, 형태 등 설치 재원

3.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조사 결과

4.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 실적

5. 그 밖에 생태통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생태통로 관련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