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 제45조의3에 따른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생태통로가 주변여건의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한 경우로서 제4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한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문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하여 매년 생태통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설치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1. 생태통로의 설치ㆍ관리 현황
2.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생태통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조사ㆍ연구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1. 야생생물 서식 종 현황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서식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종 현황
3.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야생생물 종 현황
4.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에 관한 조사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생태통로의 설치위치,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제2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보완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3.17>
⑦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제4항에 따른 협의 요청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8, 2018.10.16, 2020.5.26, 2025.10.1, 2026.3.1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생태통로 관련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 2027. 3. 18. 시행분 · 추가 121어절 · 삭제 206어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②
1.
2.
3.
4.
5. 그 밖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 해당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3
⑤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관찰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② 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관찰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
2. 생태통로 설치위치, 규모, 형태 등 설치 재원
3.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조사 결과
4.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 실적
5. 그 밖에 생태통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생태통로 관련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