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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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5.26>

②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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