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연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시ㆍ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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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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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①시ㆍ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ㆍ구역구분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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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83@2025-10-01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①시ㆍ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ㆍ구역구분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