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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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①시ㆍ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ㆍ구역구분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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