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자연유보지역)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22조(자연유보지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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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연유보지역)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ㆍ북한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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