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연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해당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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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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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①환경부장관은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해당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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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83@2025-10-01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해당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