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제1장 총칙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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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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