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과기출연기관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21조의3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신설2027. 2. 12. 시행 예정
- 제32조의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3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862호, 2026. 8. 11.>
제2조(재선임 절차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선임 절차에 착수한 경우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35조의2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⑫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21494호, 2026. 3. 31.>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725호, 2025. 1. 31.>
제2조(원장 임명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원장의 후임자 임명 절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4호, 2024.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제19781호, 2023. 10. 31.>
제2조(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지역조직에 관한 특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지역조직은 연구회 이사회가 정하는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사회 승인을 받은 지역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관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지역조직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796호, 2022. 2. 3.>
부칙 <제18643호, 2021. 12. 28.>
부칙 <제18450호, 2021. 9. 14.>
제2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7672호, 2020. 12. 22.>
부칙 <제17341호, 2020. 6. 9.>
제2조(연구기관의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구기관에 재임 중인 감사(監事)와 그 연구기관의 감사(監査)에 관하여는 해당 감사(監事)의 남은 임기 동안 제11조제5항ㆍ제6항, 제1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257호, 2020. 5. 19.>
제2조(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설립준비) 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②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각의 설립위원장은 해당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정관을 각각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각각의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재료연구원의 원장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이하 "재료연구소"라 한다)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이하 "국가핵융합연구소"라 한다)의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예산이 각각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중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각각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의 명의는 각각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가 한 행위 또는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한 행위 또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5조(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직원은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설립된 때에 각각 그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344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②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236호, 2017. 12. 19.>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6>까지 생략
<33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제3항 전단, 제33조의2제2항, 제34조 후단 및 제3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3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512호, 2015. 12. 1.>
부칙 <제13208호, 2015. 3. 11.>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 및 사업계획은 제13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2870호, 2014. 12. 30.>
제2조(수사 개시 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74호, 2014. 5. 28.>
제2조(연구회의 설립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연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장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는 설립위원회가 3배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연구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4항에 따른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은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연구회 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각 이사별로 1년ㆍ2년 또는 3년으로 달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명의로 본다.
제5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의 임원은 이 법 시행 당시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의 직원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기초기술연구회 또는 산업기술연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19호, 2013. 4. 5.>
부칙 <제1171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②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감독관청의 장(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 후단 중 "감독관청의 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제29조제3항 중 "통보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145호, 2011.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13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10970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로 한다.
② 법률 제10767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로 한다.
부칙 <제10767호, 2011. 6. 7.>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9> 까지 생략
<1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감독관청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관청이 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관청이 된다.
제2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 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3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공기술연구회의 권리와 의무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각각 승계한다.
<12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077호, 2006. 12. 26.>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이하 "한국원자력연구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다만,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사회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소장 및 감사는 각각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23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법」 또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7219호, 2004. 9. 23.>
제2조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초기술연구회ㆍ산업기술연구회ㆍ공공기술연구회 및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회 및 연구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호의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한국식품연구원으로 본다.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3. 한국해양연구원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제3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초기술연구회ㆍ산업기술연구회ㆍ공공기술연구회 및 부칙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연구기관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3항중 "경제사회연구회 및 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기초기술연구회ㆍ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의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통보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경제사회연구회ㆍ인문사회연구회ㆍ기초기술연구회ㆍ산업기술연구회 또는 공공기술연구회"를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로 한다.
별표중 제17호, 제18호, 제21호 내지 제25호, 제30호 내지 제38호, 제40호 내지 제4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③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기술이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⑧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⑨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⑫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⑭계량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⑮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6>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7>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18>철도산업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9>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20>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과학기술분야와 관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0. 2. 시행분
◇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