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제37조(과태료)제5장 벌칙

법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37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과기출연기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