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장 연구회

법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장 연구회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2. 12.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과기출연기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