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9조(국가시험 등)제1절 자격과 면허

법령 의료법 제2장 의료인제1절 자격과 면허

제9조(국가시험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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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가시험 등)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시험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6.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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