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3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0조의3 준용규정이 법령제91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다음 조 제87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