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7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의료법 제9장 벌칙

제87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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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