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장 보칙

법령 의료법 제8장 보칙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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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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